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거래 양도세 중과세...국세청

국세청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지역에서 3백30평방미터(1백평)이상, 공업지역에서 1천평방미터 (3백3평)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때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 실거래가액 조사 과표로 책정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일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과 거래상대방 등을대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직접 조사, 이를 과표로 삼아 양도세를중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정이없는 지역은 3백30 이상 공업지역은 1천 이상 녹지지역은 6백60(2백평)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세금을 부과하게된다. 또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는 5천 (1천5백15평)이상임야및 초지는 1만 (3천30평)이상 기타는 1천 이상에 해당될 경우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미등기 양도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해직접 양도한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때 주민등록을허위이전한 때 등 부정한 방 법을 동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본인은물론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실지거래액을 조사, 중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 신고및 허가지역에서의부동산거래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실지조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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