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브뤼셀 각료회의 대책

* 협상전망 * 브뤼셀 각료회의는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상황속에서개최돼 농산물 등 주요쟁점의 정치적 절충여부와 협상이 완전타결되지못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협상 문제가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 최대의쟁점인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경우 전체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나 실패할 경우 협상이 위기에 놓여질가능성이 상존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있 어서는 이번 회의에서대체적인 일반원칙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주요 쟁점사항중 상당부분은후속협상과 국가별 양허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 UR협상의 예상영향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시장개방과 관련,우리나라는 이미 관세나 비관세부문에서 추가적인 부담없이 협상에 임하고있어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해외진출 확대가능 반덤핑, 긴급수입제한,분쟁 해결절차 등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범을강화하는 분야와 섬유교역의 GATT체제복귀 등은 쌍무적인 통상마찰의완화효과 예상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등 신분야에서는 이미관련제도를 정비했거나 앞으로 경쟁력향상 차원에서 개방해 나가야할분야이기 때문에 협상결과를 능동적으로 수용가능 농산물분야는점진적인 개방확대와 이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개방에 대한 예외인정 및 충분한 유예기간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어려움 예상* 협상실패시 전반적인 영향 * 만약 UR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반약화및지역주의, 쌍무주의, 일방주의를 심화시켜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교역질서에 심대한 후유증이 예상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안정은북미나 EC와 같은 지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대안이 없고 쌍무적 통상압력에취약한 우리나라에게 어 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 특히 미국의 통상법301조 등에 의해 보다 강도높은 쌍무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농산물,금융 등 한국에게 민감한 분야가 협상의 주요대상이 되는 어려움에직면 * 기본전략및 추진과제 *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괄적이고성공적인 협상타결에 기여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최종 협상결과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 핵심적 관심분야관철에 노력하면서 특히 농산물분야에서의 우리측 입장의 반영에 최대의노력경주 우리의 장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추어 볼때 시장개방이나국제규범의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향적으로 대응 전반적인실리확보 측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는입장을 조정하여 협상의 대세에 호응* 협상대책 * UR협상은 교역자유화의 확대와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통해세계무역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협상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 서비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 등신협상분야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한한 많은국가의 참여를 유도(예:무역왜곡효과가 심각한 투자제한 조치에 대한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수입국간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 예컨데 섬유협상에 있어 섬유교역자유화 복귀시한에 대해서는 10년 내외의 복귀시한을 수용(EC는10년 이상을 주장하나 대부분의 국가는 10년을 주장) 특히 농산물협상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협상인 만큼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심사항을균형있게 반영 현재 GATT 규범에서 일탈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든무역관행과 일방적 조치를 억제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정립(예: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GATT체제에서 일탈하여 운영되는선진국의 회색조치를 단기간내에 폐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GATT체제에일치시킴으로써 자의적 남용방지, GATT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미국의 301조 등 일부 국가의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화) 개발도상국의개념은 분야별 협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 * 후속대책의 추진 * 분야별로 예상되는 UR협상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경제의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에걸쳐 대내 경쟁촉진시책과 함께 개방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의전반적 경쟁력제고 새로 운 국제규범 아래 국제화에 부응한 경제운용방식을 정착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업 구조 조정정책의 착실한추진 국제화관련 제도정비 및 대외교섭능력의 확충 국제화에 대비한국민, 기업, 정부의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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