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주/처벌 대폭 강화

올들어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취업자가 많은 동남아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취업자 단속회수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 불법고용주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등 채벌을 가하기로했다. *** 정부 올들어 불법 취업자 급증 따라 *** 26일 경제기획원이 국회 경과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10월말까지 당국에 의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취업자수는 9백45명으로 지난88년 2백58명, 89년 4백50명에 이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이처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출입국 관리법을 개정, 불법취업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재 1백만원이하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강화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도 고용주와 같은 비중으로처벌키로 했다. 또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 현재의 3년이하 징역이나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을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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