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미등록 해운중개업체 일제단속

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22일 지난 88년 국정감사에서 증언을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이 구형된 전국보위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피고인(61)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88년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이 법으로유죄판결을 받기는 김피고인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증언당시 의원들의 야유성 발언으로도저히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말투나행동으로 볼 때 명백히 고의적인 증언거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언당시 감사장의 상황과 의원들의 질문태도에도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대기실에서 몇시간씩 감정을 삭힌점등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88년10월 서울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행정위의총무처 국정감사장에서 80년 공무원 숙정조치에 대해 증인으로 나와 당시박용만 행정위원장이 "과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성실하게증언하라"고 다그치자 "증언을 못하겠 다"는 말을 4차례 반복한 뒤퇴장해버린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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