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합병법 정기국회서 처리...당정, 내용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2일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영의 재무장관과김영구위원장등 당소속 국회재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92년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 금융구조개편을 위해 마련한 을 정부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합병절차간소화 내용등 확정 *** 당정이 확정한 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은 재무장관의 인가를받도록 하되 이 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 금융법상의금융기관신설, 영업의 폐지, 합병등에 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하는등 합병및 전환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이 법안은 또 신설 또는 존속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세등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원할한 합병을유도하고 합병 또는 전환후의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소유주식제한 (8%)규정의 적용을 3년동안 유예해줌으로 써 합병.전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동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유럽지역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설립키로 한 유럽부흥개발은행에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현재 인가제도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를인가제도외에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 금년말로 종료되는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시한을 오는 95년말까지 연장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도 정부안대로 정기국회에서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국채발행및 국가보증동의안과 관련, "91년도 국채발행한도액은국민투자채권등 6개채권 4조2백5 억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1조9천3백34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나 공채발행등에 대한 국가보증규모는원화 5조 1천2백억원, 외화 13억5천만달러로서 금년도에 비해 원화 2조3천억원, 그리고 외화는 8억5천만불이 증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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