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사범대및 교대학장회의 긴급 소집

문교부는 11일 전국 국립사범대및 교육대 학장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국.공립교사 양성대학(교대.사대) 출신학생의 우선임용 제도가 위헌이라는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91학년도 국/공립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계획을 밝혔다. 문교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교사 채용시험 일정에 따르면 이달중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시험(순위고사)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중 과목별채용인원,응시자격,원서접수 기간,시험 일정및 과목별등을 각시.도교육별로 공고키로 했다. 시험은 초.중등별로 내년 1월중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실시,한학생이두지역 에 응시하는 것등을 못하도록 했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91년 3월1일부터 채용하고 1년동안 합격 자격을유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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