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의제매입세액 공제시의 증빙서류 >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면서 지방에 있는 원료 매입처에 대해 대금을은행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무통장입금표를 원료 매입처가발행하는 입금표로 갈음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서울시 독산본동 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되는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관계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농/어민으로부터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교부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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