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업체 세무조사 유예키로

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 폭우와 관련, 수재를 당한사업자들에 대 한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세지원대책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 12일 국세청이 전국 일선 세무서에 긴급 시달한 폭우피해 납세자에대한 조세 지원대책 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수해를 입은 납세자 들에 대해 최대한의 조세지원을 펴기로 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 가운 데 수재업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사를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피해 복구상황을 참작해 세무조사실시 시 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수해업체들중 고정재산의 50% 이상이 파괴된 업체에대해서는 세 액공제가 가능한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 피해 정도가 심한사업자는 일선 세무서장 들이 직접 파악한 후 재산피해의 정도에 따라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집단적인 수해지역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조세지원신청을 기다리 지 말고 납세담보의 제공절차를 생략하고 일률적으로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필요 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집단 수해지역이아닌 곳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승인하 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담보제공에 융통성을 두도록 했다. 세금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통상 2개월과 6개월로 제한돼 있으나사업자가 극심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6개월과 9개월로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체납세금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년간의유예기간을 두어 재산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연기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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