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추진

EC(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최근 EC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주요지침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대다수의 품목(특수 공산품)에 대한 수량제한없는 수입관세면제와 민간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없는 최혜국관세율인하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또 극도로 민감한 품목이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관세인하가 불가능하여이같은 두 카테고리중 어느것에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이나 국가들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GSP 대상제외 기준은 최혜국 관세수준, GSP한도 소진실적, 일인당 국민소득, GSP혜택이 없는 품목의 교역현황등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연도는 오는 91년부터 10년간이며 91년부터 92년까지는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고려하여 현제도를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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