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전매 골프장 고문등 3명 구속..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6일 19만평방미터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임야를 불법전매, 차익금 3억8천만원을 챙긴 이용환씨(65/가평군 북면목동리 724의 8)와 무허가중개업자 김문재씨(69/가평군 가평읍 읍내리473의11)등 2명을 국토이용 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이씨 등에게 거래사실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김성태씨(60/서울 마포구합정동 355-17)를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역시이씨등을 협박해 5천5백만원을 뜯어낸 모신영씨(57/서울 송파구 문정동훼밀리아파트 207-506)를 수배했다. *** 신고없이 임야매입한 3명도 불구속 입건 *** 검찰은 또 거래신고 없이 이씨에게 임야를 판 이종숙씨(44/여/서울 송파구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17의603), 박옥순씨(62/여/성동구자양동 593의9)와이씨로부터 임야를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들인 골프장건설업체인 라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동산 매입담당고문 최중수씨(62/서초구 잠원동 한신APT832동507호)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매자 이씨는 라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가평군에 골프장을건설하면서 인접한 보유림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림과 교환할 사유림을 매입하려는 것을 알고 지난해 7월31일 당국에 토지거래 신고도 하지 않고 가평군북면 소복리 산 79 일대 1천9백원씩 모두 5억6천만원에 사들여 2개월만인그해 9월21일 라산관공개발주식회사측에 평당 3천1백50원씩 9억4천만원에팔아 전매착익 3억8천만원을 남겼으며 중개인 김씨는 부동산중개업 허가도없이 이곳 임야를 사고 파는데 개입,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소개비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 모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전매사실과 무허가 중개사실을 당국에고발하겠다고 협박, 그해 11월께 전매자 이씨에게 4천5백만원, 중개인 김씨에게 1천만원을 각각 뜯어냈으며 구속된 김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씨를협박해 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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