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현금지출 세무조사 대폭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조사를 받는 기업이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을 일일이 추적, 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는등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탈세땐 중과세 ***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출하지도 않은 접대비를 가공으로조작하거나 실제 지출액보다 부풀려 외형을 속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물론 이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부동산투기등 음성거래자금으로 쓰는사례를 막기위해 앞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때에는 접대비 부분을 철저히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 88년도 사업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대상으로전체 5만6천여 법인의 5%인 2천8백개 법인을 최근 선정한데 이어 이들에대한 세무조사시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등 접대비 부분에 대한 조사를대폭 강화하도록 일선 세무소에 시달했다. *** 신용카드거래에는 정당성여부만 확인 *** 국세청은 특히 기업들이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중 외형에 비해 지출규모가 크거나 소액이지만 특정 유흥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출된경우등 가공 또는 조작 혐의가 짙은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추적조사를 벌여 당해 기업은 물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세여부를가려내 관련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라도 신용카드로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지출원인의 정당성 여부만 확인되면 거래상대방에대한 확인조사는 생략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접대비는 기업 내부의 통제가 어느정도 가능한 신용카드로결제하도록 유도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총접대비 지출액중 현금지출액의비중이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하는등 접대비지출방법에 따라 세무관리의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