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지" 연출 김태영씨에 벌금 100만원

내무부는 15일 일선 행정기관의 대민행정 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중 동일 기관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불합리한 인/허가 민원사무 114종을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각종 증명서등 첨부서류 간소화 *** 각종 증명서등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은 동일 기관내 확인이 가능한증명서류의 징구 폐지 14종 현지 확인등으로 대체 가능한 첨부 서류의감축 6종 행정편의, 책임회피등을 위해 받는 서류의 징구 폐지 22종등이다. 민원 처리과정을 축소하는 내용은 처리과정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사무과정 축소 6종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처리과정의 조정 11종등이며 처리기간의 조정내용은 20일이상 걸리던 토지거래계약허가등 22종은 15일이하로10일로 돼있는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등 14종은 7일이하로 7일이 소요되던 식품영업허가등 17종은 5일이하로 3일로 규정돼 있는 무역업변경허가등 2종은 즉시처리하도록 그 기간을 줄였다. *** 민원처리는 접수기관서 담당 *** 내무부는 또 처분기관에 보내 처리하던 진정, 탄원등 민원처리를 원칙적으로 접수기관에서 처리하되 이첩이 불가피한 경우는 차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중요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허가, 식품위생허가등 복합민원및 교통단속업무, 소방시설 점검업무등에 대해서는 사무별로 객관적인 세부처리지침을 작성운영하고 단속은 개별활동을 지양, 합동단속을 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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