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정에 위헌 소지없다"...대법원, 공공복리적합

대법원 특별1부 (주심 배만운대법관)는 8일 이병관씨(인천시 북구 십정동105의1)가 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위헌소지가 없다"며 기각했다. *** 그린벨트 위한 제청 신청 기각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지는 이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적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그린벨트 규정은 헌법23조의재산권보장과 37조의 기본권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 "재산권 행사 불이익있지만 필요" *** 재판부는 또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는 경우 가해지는 개발제한한도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1년부터 인천시 북구 십정동 105의 1, 5 일대 땅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양돈축사를 지었으나 87년말 인천시가 항공사진판독 결과이 땅이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다며 건물철거계고장을 보내자 88년 서울고법에건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씨의 건물철거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상고도마찬가지로 기각, 이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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