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KBS사태 정부 후퇴 촉구

국무회의는 19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1만2,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사고에 대한처벌조항도 강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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