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영농자금 제때 상환안해...부채경감 혜택으로 착각

내년부터 실시될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융자금이 중장기농업자금과 상호금융뿐인데도 농민들은 영농자금을 비롯한 모든 융자금이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 영농자금을 제때에 갚지않는 바람에 농협이골치를 앓고 있다. **** 올해 영농자금 상환 62%에 불과 ****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민이 올해 상환할 농사자금은 1조2,900억원에달하는데 12월25일 현재까지 상환된 자금은 7,948억원으로 62%에 불과,지난해 같은기간의 회수율 86%에 비해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환저조로 농협은 2조4,00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영농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농민들도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는등 문제점이발생하고 있다. **** 연체방지위한 홍보 적극 실시...농협 **** 이에따라 농협은 영농자금의 금리가 연 5%이나 연체할 경우에는 15%나 되는높은 이자를 물어야되며 연체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영농자금 융자대상자를결정할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농민 홍보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또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이자감면등의 혜택이 부여되는중장기 자금이나 상호금융도 금년말까지 발생한 이자를 납입해야 내년부터감면대상이 돼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아울러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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