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저축성상품" 판매못해

손해보험사는 앞으로도 저축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7일 안국 현대 국제 고려화재등 4개사는 지난 1월 4개사가 공동으로재무부에 냈던 "21세기 적립종합보험" 인가신청을 철회했다. 이는 "21세기적립종합보험" 의 예정이율이 연 11.25%에 달해 장기손해보험상 개발기준에 명시된 " 연 8% "를 초과, 승인이 어려우니신청을 철회하라는 재무부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생/손보사간 영역논쟁으로까지 번졌던 손보사의 저축성상품취급문제는 손보사의 후퇴로 일단락됐다. 이번에 인가신청을 철회한 21세기적립종합보험은 계약기간 3-5년 보상범위 계약금의 2.5-10배 최고 한도 3억원의 조건이며예정이율은 보험회사 대출금리에서 1% 포인트를 뺀 연동금리형 상품이다. 손보사들이 이상품의 인가신청을 재무부에 내자 생보사들은 계약만기시환급금을 주는 저축성상품은 생명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손보사들은이상품을 취급할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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