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 3개범위로 확정...응급환자엔 의사도

91년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약게가 치열한 업권다툼으로대립하고 있는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가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지역에서의 의료 구호 응급환자등 3개범위로 확정됐다. 또 한의사, 수의사는 이번 의약분업에서 완전히 제외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경제차관 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9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하되 의사, 치과의사의 예외적인 직접조제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등 3개 범위에한해서만 허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에 입원환자등 7개범위를추가토록 요구한 대한의약 협회의 주장은 물론 대한 의사,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범위를 제한토록 요구한 대한약사회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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