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연수원장 재항소심서 벌금형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는 19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집행유예로 풀려난 평민당 중앙정치연수원장 임채정씨(48. 전민통련상임위원장)의 재항소심 공판에서 시위예비및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면소판결을 내렸으나 옥외집회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벌금형을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86년 4월30일 5.4인천사태를 앞두고 서울 중구 장충동 분도수녀원에서 시위를 모이한 혐의와 87년 4월 4.19기념집회를 주관한 혐의로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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