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희표의원 선거무효 판결

지난해 4월1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의 강원 동해시 선거가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선거소송 재판2부는 14일 당시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공업진흥청장 김형배씨가 동해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홍희표씨(현민정의원)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동해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선거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선자인 홍씨가 무소속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지난해 3월31일 민정당중앙당에 탈당계를 냈으나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속지구당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며"홍씨의경우 중앙당에낸 탈당계가 선거일 공고일인 지난해 4월8일이전에지구당에 보내졌다는 증거가 없는이상 선거일공고당시 민정당원이었음으로 무소속출마는 국회의원선거법27조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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