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구정맞아 금융기관방범 강화

치안본부는 1일 구정을 맞아 오는8일까지 "설날전후 갑/을호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은행등 다액현금 취급기관에 총기와 실탄을 휴대한 경찰관을 2인1조로 고정배치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이기간중 오는3일부터 6일까지는 갑호 비상경계근무에 들어가은행 또는 예금주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현금호송을 지원토록 했으며, 은행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과 차적조회실시등 금융기관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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