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원목 목재집하장통해 계통출하키로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이 자원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산간지방의 간벌목과 소량의 벌채원목등도 쌀 보리등 일반농수산물처럼 산림조합을 통한 계통조직으로 직접수매하거나 위탁판매해 주기로 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재의 이용률을높이기 위해 올 연말부터 90년까지 전국 주요 목재생산산간지방에 1단계로 5개소의 목재집하장을 설치, 연간 개소당 1만~2만평방미터(5억5,000~11억원상당)의 간벌재등을 산주들로부터 사들이거나 판매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를위해 오는23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2억8,100만원을들여 2,000여평의 부지에 목재집하장을 국내 최초로 개장하고 이어 27일에는 경북점촌읍에 2억2,700만원으로 3,700평상당의 목재집하장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집하장에서는 록피기기계톱 지게차 제재기 수송차량등의 장비를 갖추고 산주로부터 사들인 간벌목등을 반가공 반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집하장을 내년중 강원 경북등의 산간지방에, 90년에는 1개소를 추가 개장운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산간지방에서 연간 약 10만평방미터정도의간벌소경재가 생산되고 있고 수송거리가 멀고 유통구조가 까다로워 제값을 받지 못한채 폐기되는 자원을 활용, 수입목재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독림가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수매 또는 위탁판매의 가격을 현재 일반재가 평방미터당 7만5,000원선인점을 감안, 일반재가격의 73%수준인 5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되 산림조합이 판매대금의 100분의 8이내서 수수료를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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