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설치 전면 자유화

관세청은 1일 외국인들이 면세로 물건을 살수 있는 보세판매장설치를 완전 자유화하고 오는15일까지 보세판매장신규특허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들의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고 경제민주화에 부응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규제해왔던 보세판매장설치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보세판매장은 공항과 항구의 면세점, 시내출국인전용매장, 보세가공물품전용매장, 외교관전용매점등 전국에 26개가 설치돼 있으며 판매실적은 9월말현재 1,5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9%증가하는 호황을 보였다. 이에따라 롯데월드를 비롯한 대형업체들은 시내출국인권용매장 신규특허를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이 고시한 보세판매장설치 특허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호텔이 신청할 경우 특1등급의 판결을 받은 호텔이어야 한다. 또 시설요건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매장 150평이상, 부대창고 50평이상이어야 하며 기타지역은 매장 100평, 부대창고 20평이 넘어야 한다. 또 연 100만달러이상의 외국물품을 판매하고 매장면적 3분의1을 추가로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외국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경영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현재 일반상품을 파는 보세판매장은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등이 전체매출액의 70-80%를 차지해 왔으며 호텔롯데를 제외한 업체들은 신규특허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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