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13일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은 사실상 이통상들의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으로 잘못된 정책” 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드는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는 △이통사 간 가격경쟁 요인 제거로 인한 소비자 악영향 △단말기 할인이란 전략적 수단을 없앤 데 따른 제조사 경쟁력 저하 △신규·번호이동 등 고객 확보가 주요 수입원인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위기 초래 등을 들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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