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가능성 국방장관에 "수사결과 보고" 규정에 부적절 지적 나와
수사범위도 국방 장관 '소관'…특수단 지정외 사건 수사 땐 승인 필요
기무사 특별수사단 독립성 논란… 국방부 훈령에 여러 '족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대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방부가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을 공개하고서다.

우선 훈령에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해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존재를 드러낸 계엄령 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실제 실행계획이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아야 하지만 올해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된 뒤에도 4개월 가까이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아 송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다.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송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특수단은 민간인 신분인 송 장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조사 결과, 송 장관을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에 의뢰해야 한다.

여하튼 국방부의 이런 훈령에 따라 특수단은 수사결과를 송 장관에게 보고한 뒤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훈령에 특수단의 수사범위를 '국방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것을 수사하려면 수사 개시 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편성된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돌출되는 혐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려면 송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외에 훈령에는 국방장관이 특수단의 단장을 임명함은 물론 단장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장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임명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훈령은 아울러 단장이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한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은 또 특수단이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방장관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단장은 사건을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단 운영에 관한 훈령을 16일자로 발령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특수단이 수사결과를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송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만약 송 장관이 조사대상이 된다면 송 장관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빼고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독립성 논란… 국방부 훈령에 여러 '족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