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사진=방송캡처)

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 전 이대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학사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 범죄다”며 박특검보는 “이날 최씨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당하던 최씨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래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거짓 변명하는 데 급급해 보였고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며 비판했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과 이날 귀국한 자신이 딸 정유라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특검이선입견을 가지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증거도 없이 증인에 의존된 것만으로 이대 특혜로 몰고 간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후진술을 마친 최씨는 약 10여 분간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에 열린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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