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표정 변화 없더니… 결국 눈물
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 전 이대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학사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 범죄다”며 박특검보는 “이날 최씨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당하던 최씨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래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거짓 변명하는 데 급급해 보였고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며 비판했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과 이날 귀국한 자신이 딸 정유라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특검이선입견을 가지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증거도 없이 증인에 의존된 것만으로 이대 특혜로 몰고 간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후진술을 마친 최씨는 약 10여 분간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에 열린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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