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공급가를 담합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7일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이 발주한 부품 원재료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협력업체 7곳의 회장, 대표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알루미늄 합금 납품업체 7곳은 2012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현대차와 현대파워텍이 총 28회 발주한 자동차 변속기, 실린더헤드 등 원재료 구매 입찰에서 입찰가격, 낙찰순위 등을 짠 뒤 1조8525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업체들이 입찰가를 10%가량 부풀려 약 18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