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서비스다. 우버 택시는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손잡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식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운송용 영업을 해선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