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한진해운이 오는 2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 주주에게 환매 기회를 주는 절차다. 청산 가치에 대한 시각 차이를 인정해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7일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은 1988년 대한상선과 합병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입성 29년 만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2012년 1만80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지난해 동전주로 전락했다. 거래정지 전날인 지난 2일 종가는 780원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단타를 노린 개인투자자가 몰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지난 2일까지 한 달간 개인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 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순매도 29억원)과 기관투자가(2억원)는 팔기에 바빴다.

정리매매 때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도 있다. 5년 연속 영업적자로 24일 상장폐지가 예정된 코스닥 상장사 프리젠은 지난 15일 정리매매 첫날 454.35% 뛰었다. 하지만 이후 이틀 만에 51% 빠지며 반토막이 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붙어 가격을 띄운 뒤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급히 매도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며 “상장폐지 이후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리매매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