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출연한 경남미래교육재단 기금 10억원 반환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다시 충돌했다.

도는 “도의회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의 기금 조성 및 출연 근거가 없어졌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이사회 의결과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출연금 10억원 반환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24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례안 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