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해자에게 벌금형 300만원이 내려졌다.

2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당시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달 A씨는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일병은 4개월 뒤인 올해 2월 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