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다.

정부가 조만간 첫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K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려운 처지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인터넷은행 출범에 맞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대로면 K뱅크의 최대주주(의결권 기준)가 우리은행이 되는 상황”이라며 “‘무늬만 인터넷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