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케이블TV 회사 CMB와 일부 지역 케이블TV에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업계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일 “MBC가 CMB와 지역 케이블TV 방송사 열 곳을 대상으로 올 들어 네 번째 VOD 공급을 중단했다”며 “일방적 VOD 송출 중단을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 대가와 관련해 인터넷TV(IPTV)와 같은 조건인 15% 인상안을 수용했다”며 “가구 수가 아니라 가입자당 과금(CPS) 방식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VOD와는 별개의 실시간방송 수신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는 게 케이블업계 주장이다.

SO협의회는 “지상파는 VOD 공급을 즉각 재개하고 과도한 수신료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