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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稅)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지금은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면 7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이 제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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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법안을 낸 이유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 제도”라며 “전체 근로자의 14.3%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혜성 제도를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 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2.1%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인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수혜를 봤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조차 소득 하위계층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에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더욱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