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다니는 A 부장은 사내 복지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유명 휴양시설을 최근 5년간 73번 이용했다. 1년에 15번 꼴이다. 임직원들이 연간 1회씩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내 휴양시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5명이 최근 5년간 사내 휴양시설을 총 10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4명이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사내 복지 차원에서 한화, 대명리조트 등 국내 유명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구입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휴양시설 이용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직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 이용한 횟수 뿐만 아니라, 행사 등의 이유로 명의를 대여해준 횟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휴양시설의 실제 이용자 확인 및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특정 직원들이 휴양시설 이용을 독점하면 내부 불만이 팽배해질 우려가 높다”며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과거 이용내역을 철저히 검토해 휴양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사내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