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가을 대표 꽃 축제인 하동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가 오는 19일부터 10월3일까지 북천면 직전마을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농촌 경관을 지역축제와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에 따라 2006년 40만㎡에 코스모스와 메밀을 심으면서 시작됐다. 풍물놀이, 꽃밭 색소폰 연주, 농·특산물 즉석경매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해경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다음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이에 가담한 선원을 체포했다. 이 선장은 살해된 피해선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선을 모는 선장 A씨와 선원 B씨가 살인·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조업을 전후로 피해선원 C씨를 각종 공구로 무차별하게 폭행해왔다. 또 청소용 호수로 바닷물을 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조업 과정에서 C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한 폭행을 이어가다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거운 어구에 C씨를 묶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모발이식 수술 한 건이 보통 8시간씩 걸립니다. 정직하게 하면 의사가 온종일 진료 보고, 수술 1건 하는 것도 벅찬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간호조무사가 투입되면요, 하루에 5건 수술도 가능해요."8일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 관계자 A 씨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의사로 수십년간 일하면서 업계서 대리 수술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앞서 한경닷컴은 지난달 30일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에 '발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가 병원 세 곳을 고발했다고 보도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의원 원장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탈모 환자를 수술대에 앉힌 뒤 본인은 두피를 절개해 피부에 슬릿(구멍)을 만든 다음 자리를 비우고,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해둔 모낭을 슬릿에 심는 시술을 하게 했다.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면 전체 수술 시간에서 10%가량만 의사가 참여하는 격"이라면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건당 500~1000만원에 이르는 모발이식 수술을 하루에 10건 이상씩 하는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 측은 모발이식 수술이 간호조무사가 대행하기 쉬운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8시간 동안 피부에 일일이 모낭을 심는 '노동집약적인 수술'이고, 개원의 입장에서 수익이 큰 '비보험 의료행위'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는 "쉽게 말해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는 영역이 아니니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가 더 쉽게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환자의 피해가 크지 않
법원이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로 캔커피와 딸기우유를 구매한 행위와 관련해 사용한 금액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옥희 판사는 사기·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지갑을 주웠다. 여기엔 지갑을 분실한 B씨의 체크카드 1장과 B씨 부친 명의 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었다.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쯤 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와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B씨의 체크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자 B씨 부친 명의의 카드를 재차 내밀었다. 편의점 종업원은 해당 카드가 A씨 소유인 것으로 알고 결제를 한 뒤 물품을 건넸다. A씨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은 총 2900원이다. 수사당국은 A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