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 오정민 기자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의 관계자는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본인이 일관되게 한정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SDJ 관계자는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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