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9월28일)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고자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과제를 강연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