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스공사 특별세무조사…1249억 추징
한국가스공사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1249억원을 추징당했다.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한 근거다. 가스공사는 사업 관행을 무시한 지나친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세불복 절차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2014회계연도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관련 가산세 등으로 모두 1249억원을 최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작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인력 80여명을 투입해 가스공사의 회계, 세무, 국내외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에 빗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곳으로 주로 대기업의 탈세 의혹과 비리사건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LNG와 LPG 혼합물을 판매하면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LPG 개별소비세를 부당하게 적용하고, 이라크 등 해외법인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추징액을 부과했다고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LNG와 LPG에 차별적으로 붙는 개별소비세가 쟁점이 됐다. LNG는 ㎏당 42~60원, LPG는 ㎏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LNG와 LPG 혼합물을 LPG로 간주하고 ㎏당 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혼합물 중 LNG와 LPG 양을 별도로 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가스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이라크 해외법인 등 해외 계열사에 가스 매입 단가 등을 과도하게 계상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해외법인을 부당 지원해 한국에서 내야 할 법인세 등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국세청이 과거부터 이어진 비즈니스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했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과세불복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열/김재후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