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월세입자 투자풀’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테크 상품이다. 잘만 활용하면 은행 예금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이 상품은 확정금리형이 아니라 실적배당형이다. 가입 시점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3년제 정기예금 금리보다 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어떤 세제 혜택이 주어지나.

“배당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액 5000만원까지는 5.5%로, 5000만~2억원은 15.4%로 분리과세한다. 합산과세했을 때보다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원금은 보장되나.

“안 된다. 다만 정부는 투자풀 운영을 맡은 한국증권금융 자금을 최대 5%까지 투자풀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총 투자원금의 5% 손실까지는 운용사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얘기다. 5% 넘는 손실이 날 때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꼭 4년 이상 가입해야 하나.

“그렇다. 최소 4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준다는 방침이다. 8년 이상 가입 예정자는 1순위, 6년 이상은 2순위, 4년 이상은 3순위다.”

▷중도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면 운용수익 중 일부만 지급받는다. 일종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내야 한다. 2년 이내 환매하면 해당 기간 운용수익의 50%, 4년 내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30%를 차감한 뒤 나머지를 받는다. 다만 주택 구입,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경우엔 운용수익 전액을 차감없이 받을 수 있다.”

▷뉴 스테이에만 투자하나.

“일단 그렇다. 정부는 수익성이 높은 뉴 스테이를 선별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대상인 뉴 스테이 완공이 늦어질 때는 투자풀 운용사가 건설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출이자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