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CJ헬로비전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 로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CJ헬로비전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 로비. 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여섯 시간 동안 인수합병(M&A)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합병 금지’ 의견을 낸 공정위 사무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사무처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준거 시장을 ‘전국 유료방송시장’이 아닌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도 23개 유료방송권역에서 가뜩이나 높은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는 사무처의 손을 들어줬다.

시장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인터넷TV(IPTV) 등장으로 시장권역별 점유율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사무처의 ‘기계적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낡은 점유율 잣대에 매달리는 바람에 케이블TV업계의 구조조정이 원천봉쇄됐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역별 점유율 잣대에 매달려…방송-통신 구조개편 막은 공정위
○“권역별 점유율 통한 분석은 오류”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와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전선은 ‘시장획정’에서부터 형성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구매 전환이 불가능한 점 △방송권역별로 CJ헬로비전의 요금이 다른 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별로 방송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한 점을 들며 경쟁제한성을 23개 권역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합병법인은 23개 방송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고, 이 중 16곳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CJ헬로비전이 점유율이 높은 경기 부천이나 김포 권역에선 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점유율이 낮은 경기 의정부 권역에선 8000원을 받는 것을 사례로 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IPTV가 등장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을 ‘권역시장’이 아닌 ‘전국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공정위 주장처럼 CJ헬로비전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확고하다면 CJ가 굳이 CJ헬로비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권역별 점유율만 놓고 시장 지배력을 기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출구 없앤 공정위 결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이란 공정위 논리에 대해서도 ‘허점이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존 이동통신 3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한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부가 시장 1위 SK텔레콤과 합병하면 ‘통신비 인하 경쟁’이 제한될 것이란 논리를 들고나왔다.

학계에선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부가 과연 ‘실질적인 경쟁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통신 3사가 가격을 주도하는 시장에서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부의 영향력은 극히 작다”며 “합병법인이 탄생한다고 해도 통신시장 자체가 한 개 사업자가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합병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공정위 결정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 인상 금지’ ‘알뜰폰 사업부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경쟁제한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 매각 등의 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을 낮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