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진 기자 ]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에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 "공정위 결정 충격적…유료방송 시장 도약 좌절"
SK텔레콤은 5일 "지난 4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선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전날 받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통업계발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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