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사건 여파로 사라진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을 재판관 8 대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6월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은 정치자금 후원대상을 국회의원과 당내 경선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원 제도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폐지됐다.

헌재는 정당후원 폐지 이후 변화된 수입구조가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 국민과 멀어지고 개인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수단도 없어졌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