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 핑계로 3000만원 빌려…사기 혐의 '덜미'
하일성 사기혐의 하일성 사기혐의
하일성 사기혐의 하일성 사기혐의
하일성 사기 혐의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 씨가 지난해 11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려 돈을 빌려달라"며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렸다.

박씨는 유명인인 하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건넸다.

하일성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8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 이에 박씨는 경찰에 하씨를 고소한 것.

경찰 조사에서 하씨는 박씨에게 언급했던 '강남에 위치한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씨의 소속사 스카이 엔터는 같은 날 “초기 보도 내용에 오보가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 매매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 한 것”이라며 “빌딩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당시 친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빌딩을 매각하고 건물 판매 대금 등 한 푼도 받지 못하며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때 하일성씨는 체납액 중 6억원을 납부했으나 부족한 4억원은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해 세금을 털게됐다.

그러나 사채업자와의 거래가 문제가 됐다. 불법추심에 시달리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공중파 해설까지 그만 둔 하일성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소속사는 “하일성은 고액 체납자 신분으로 박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자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