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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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에게 연구년 탈락 형태로 보복을 가했다”는 중앙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이 나왔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학교 측은 “(연구년 탈락자 중) 연구업적 공개를 거부한 교수들은 학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14일 “학교 측의 학사구조 개편 반대를 주도하거나 연구업적 공개 요구에 불응한 교수들이 최근 개별 통지된 2016년 연구년 선정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박용성 전 이사장(사진)이 관여한 결과로 보인다고 교협은 주장했다.

이강석 교협 회장은 “연구년 신청에서 3년 연속 탈락한 경우는 없었는데 김누리 교수(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장)가 그렇게 됐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김호성 교수 역시 22년의 재직기간 중 단 한차례 6개월간 연구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탈락했다”면서 “학교 정책에 반대하거나 연구업적 공개를 거부한 교수가 모두 제외됐다. 편파적 선정이자 치졸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연구년은 일정 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 부담 없이 학술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대의 경우 6년 이상 근무하고 이전 연도 연구실적이 우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교수 123명이 신청해 72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연구년 선정·탈락 여부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연구년을 마치 교수의 당연한 권리인 양 얘기하는데 연구실적이 우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연구년을 ‘안식년’처럼 받아들이는 일부 교수들의 태도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몇몇 교수들이 문제 삼은 이용구 총장의 발언은 ‘연구자로서 연구업적을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정도였다. 상식적 수준의 얘기”라고 전한 뒤 “하지만 연구업적 미공개를 이유로 연구년 선정에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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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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