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토요일(15일)인 광복절을 대신해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4~16일 사흘 연휴를 보내게 됐다.

정부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인 14~16일 3일간 4대 고궁, 41개 국립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도 14일부터 조기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후속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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