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에 대해 관세청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최근 국세청과 협력해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1000명 이상의 명단을 추려냈다”며 “오는 10월까지 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불법 해외 직구를 대규모로 단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되는 해외 직구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쓸 물건이 아니라면 구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공동 직구가 빈번하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해외 직구는 2011년 4억7227만달러(560만건)에서 지난해 15억4491만달러(1553만건) 규모로 3년 새 세 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