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권리금 보호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종료 후 3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지 1년3개월 만에 법률안이 통과됐으니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한 한 ‘같은 시각’인 셈이다. 표가 적은 임대인이 아니라 표가 더 많은 임차인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한 임차상인을 보호하고 횡포를 부리는 임대인을 규제하자는 것은 자연스런 감정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입주상인의 권리관계는 법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금의 시장가치 평가는 훨씬 복잡하다. 권리금은 그 매장의 가치를 높게 보는 새로운 임차인이 리스크를 안고 지급하는 것일 뿐이다. 장사가 잘되는 매장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권리금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대부분 임대인은 매장의 권리금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건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

문제는 권리금 보호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요인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은 필수적이다. 건물주는 상인 간 권리금 거래에서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이 없다.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와 임차는 관습과 상거래 관행, 신의칙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모든 신뢰 관계를 법으로 규정하자고 나서면 그 법률의 수만큼이나 많은 편법이 생겨나고 결국 법은 파괴되고 만다. 더구나 이런 종류의 보호법은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예외를 만들어내면서 서서히 누더기로 변해간다. 언제나 그렇지만,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할 뿐인 수많은 소위 ‘그랬으면 좋겠다’법들은 당초 목표와 달리 큰 후유증을 낳는다. 상가 자산가치의 하락이나 상거래 위축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가져올 필연적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