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콘돔주 '불끈'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콘돔 제조업체인 유니더스가 상한가로 올랐다.

유니더스는 26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3120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2.21% 오른 27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5~6%대에서 움직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후 2시21분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유니더스를 간통죄 폐지 수혜주로 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유니더스 거래량은 323만주로 전날(32만주)보다 10배 급증했다. 거래량의 13% 이상인 42만주의 거래가 오후 2시21분에 체결되기도 했다.

개인이 유니더스를 2억원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기관에서도 9084만원의 매수 주문을 냈다.

이날 헌재는 간통죄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되며, 간통죄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