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피터 로스캠 하원의원(공화·일리노이)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로스캠 의원은 지한파 상·하원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 19명도 소속 정당을 초월해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비슷한 ‘E-4’ 비자를 미 국무부가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000~3500개가 배정된다.

로스캠 의원은 직전 회기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발의안이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로스캠 의원은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