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자회사를 빙자해 가맹점을 모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B사가 유명 치킨 브랜드 M사의 자회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김모(48·여)씨 등 4명과 신규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비 등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사는 M사와 무관한 이씨의 개인 회사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M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이 있지만 자회사는 아니고, 2012년 7월 MOU 만료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M사 로고를 이용하고, 가맹점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할 때마다 M사 유니폼을 입는가 하면 가맹계약 상담 때는 "본사의 자본력이 막강해 하루 매출 100만원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는 처음 한두 달이 지나면 저질 식자재를 보내는 등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대다수는 3∼4개월 만에 문을 닫으면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통째로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사는 이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